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20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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