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9조 (출장의 필요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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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 단순 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 단순 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억제한다.
②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ㆍ단일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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