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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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행복청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소속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복청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행복청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소속 국가공무원이 아닌 자가 행복청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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