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7의2조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 여부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업무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 및 인가ㆍ허가 등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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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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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