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5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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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이 운영요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장관의 결정 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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