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사업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과 해당연도의 보조금 액수 및 사용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약정에서 지정한 사용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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