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3조 (사업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과 해당연도의 보조금 액수 및 사용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약정에서 지정한 사용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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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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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