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3조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와의 협약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약정 등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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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조사업자의 책무제5조 · 적용범위 등제6조 · 지원대상제7조 · 지원항목제8조 · 지원금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