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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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설립계획의 이행여부를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ㆍ확인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및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구매한 건물 및 시설물, 기자재 등을 장관의 승인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명령, 지원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의 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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