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설립계획의 이행여부를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ㆍ확인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및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구매한 건물 및 시설물, 기자재 등을 장관의 승인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명령, 지원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의 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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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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