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9조 (지원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설립준비비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에서 설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2. 운영비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개교 또는 개소하여야 한다.나.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 10명(120개월ㆍ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 단,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개교한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에는 5명(60개월ㆍ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3호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해외 교육ㆍ연구기관, 기업 등(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명칭(full name)을 포함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해외 연구기관 등의 명칭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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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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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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