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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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9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서식 1 또는 서식 2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2.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5,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7 성과평가 기준 참고) 및 사업비 세부내역서(별표 10에 따른 예산계획서 포함)3. 삭제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제4항에 따른 심의기구 심의서5. 보조사업자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서 사본(최초 국고보조금 신청 이후에는 제13조 제2항의 약정서 사본 제출)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9호의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서식 1 또는 서식 2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2.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5,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7 성과평가 기준 참고) 및 사업비 세부내역서(별표 10에 따른 예산계획서 포함)3. 삭제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제4항에 따른 심의기구 심의서5. 보조사업자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서 사본(최초 국고보조금 신청 이후에는 제13조 제2항의 약정서 사본 제출)6.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별표 1,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에 따른 유치 대상기준 충족 증빙 서류7. 본원의 존재 입증을 위한 해당 국가 공공기관의 증빙 서류8.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 확보 서류(단, 보조금을 제외한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9. 외국연구기관과 본원 간의 협력관계 및 출연 등에 관한 협약서(제2조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해외 연구기관의 지명(designation) 전제)9의2. 산업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의견서10.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조사업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 및 설립 승인권자(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본원의 우수성가. 본원 운영현황나. 본원 명성도 등2. 국내 분교 설립 및 운영계획가. 설립 및 운영계획나. 지역ㆍ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다.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라. 교사(校舍)ㆍ교지(校地) 확보 계획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조사업자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본원의 우수성가. 본원 운영 현황나. 본원의 명성도 및 원천기술 보유 수준다. 본원과 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 등2. 외국연구기관 설립ㆍ운영계획가. 설립 및 운영계획나. 국내 분원 또는 협력연구기관의 명칭 사용계획다. 지역ㆍ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라.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마. 자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바. 연구전담인력 확보계획사. 본원의 연구전담인력 유치 및 교류 계획아. 국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계획자. 지적재산권 등 연구성과물 배분ㆍ확산 계획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보조사업자는 제1항제4호의 검토의견서 작성 및 보조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의장으로 하는 심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ㆍ연구분야, 재무ㆍ회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대학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① TIMES, QS사, US News & World Report, 상해교통대 등 어느 하나의 평가 결과, 세계 200위 이내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원) 또는 세계 200위 이내 대학(원) ② 패션…
비 목 | 세 부 비 목 (편성내역) | 비 고 인건비 | ○ 보 수 (연구인력과 지원인력을 구분하여 작성) 기본급, 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일반 운영비 | ○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 일반 운영비 | ○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학술행사, 워크숍…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을 설립하려는 자는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따른 규정⌟** 제5조)에 따른 설립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설립하려는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의 본교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① 대학부설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고등 외국교육기관(대학 또는 대학원)의 부설연구소 ② 비영리연구기관 :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③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고등 외국교육기관(대학 또는…
□ 평가시기 ㅇ 2차년도 사업이 종료한 경우 ㅇ 보조금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 평가지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성과지표 (예시) | 배점 경영‧ 관리 | 사업계획 및 관리 | 사업계획 및 관리 | 비전 및 목표, 발전계획 명확성,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적정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 10 교육 인프라 |…
□ 평가시기 ㅇ 3차년도 사업이 종료한 경우 - 평가결과가 보통, 미흡, 매우미흡인경우 1년 후 재평가 실시 - 평가결과가 우수, 매우우수인 경우 2년 후 재평가 실시 ㅇ 보조금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 평가지표 평가부문 | 평가항목 | 성과 지표 (예시) | 배점 사업수행역량 | 사업 및 예산 관리 | 사업계획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