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지원시기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준비비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2. 운영비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승인권자(고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장관,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의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4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ㆍ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개교 1년 이후에 운영적자가 발생한 기관에 한해 최초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할 수 있다.나.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외국연구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7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 <삭제>3. 건축비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나.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해 외국인학교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인학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4. 공동교육시설 조성ㆍ운영비가. 공동교육시설 조성 지원비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나. 공동교육시설 운영 지원비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은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이 보조금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별표6, 별표8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3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 지속여부에 대하여는 중간평가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 기간 종료 후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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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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