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식 5에 따라 작성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 6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개별 외국 교육ㆍ연구기관으로부터 별표 5, 별표 7의 기준을 참고하여 서식5에 따라 작성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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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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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