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5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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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식 5에 따라 작성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식 5에 따라 작성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 6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개별 외국 교육ㆍ연구기관으로부터 별표 5, 별표 7의 기준을 참고하여 서식5에 따라 작성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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