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7조 (지원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운영요령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준비비 :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2. 운영비 :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의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ㆍ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건축비 : 단일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4. 공동교육시설 조성ㆍ운영비 : 복수의 외국교육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집적시설 조성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5. 기타 :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지원항목 외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산학연 협력 촉진 등)하기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의 매입, 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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