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4조 (보조사업자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자는 이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매년 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보조사업자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또는 정책목적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계획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보조사업자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적용범위 등제6조 · 지원대상제7조 · 지원항목제8조 · 지원금액제9조 · 지원요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