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8조 (지원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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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각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1. 설립준비비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운영비 :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가. 유ㆍ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나. 고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각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1. 설립준비비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운영비 :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가. 유ㆍ초ㆍ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나. 고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7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민간출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제2조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매년 민간출연금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라. 제2조제3호 가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7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연간 보조금의 10퍼센트 이상을 매년 민간출연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마. 삭제바. 다목과 라목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국내 기관과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당 연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3. 건축비 :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전체 건축비의 1/4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4. 공동교육시설 조성ㆍ운영비 :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가. 공동교육시설 조성을 위한 국고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4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나. 공동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주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시설당 매년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삭제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항에서 특별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정되는 지원금액의 5배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삭제
⑤장관은 외국교육ㆍ연구기관에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해 별표5, 7의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 4의 기준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액 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성과평가는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성과평과 결과에 따라 증액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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