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6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ㆍ심사(서식7, 서식8, 서식9)를 의뢰하여야 한다.
장관은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한다.1.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의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2.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2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
장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보조사업자는 제3항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별표 9에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이 명성도,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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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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