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6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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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ㆍ심사(서식7, 서식8, 서식9)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ㆍ심사(서식7, 서식8, 서식9)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한다.1.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의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2.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2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
③장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보조사업자는 제3항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별표 9에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이 명성도,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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