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6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ㆍ심사(서식7, 서식8, 서식9)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해당 분야 5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도록 한다.1.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의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2.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 2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
③장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보조사업자는 제3항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과 별표 9에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 등 중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이 명성도,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에서 특별히 우수하다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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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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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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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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