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4-01-15 · 시행일 2024-01-1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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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01-15 · 시행 2024-01-15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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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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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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