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지원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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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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