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지원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를 촉진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교육ㆍ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2.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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