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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