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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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청과 경찰서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과 경찰서 소속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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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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