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경찰서 인사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서에 인사위원회와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에 인사위원회와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하되, "지방청"은 "경찰서"로, "지방청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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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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