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3조 (여성 경찰공무원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경감 이하의 여성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1년2. 육상부서: 6년(사무실 4년, 파출소 2년)을 준수하되, 관서별 인원비율 등의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육상부서 근무기간 중 사무실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함정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부서에서의 근무 가능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함정근무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함정근무 주기가 도래한 여성 경찰공무원이 함정에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육상부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람부터 함정 근무자로 지정한다.
⑤제1항은 소속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여성 경찰공무원 생활시설이 있는 함정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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