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6조 (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3.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
지방청장은 경과, 직별, 직렬 및 전문인력 현황 등의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인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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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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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