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6조 (교류인사 대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류인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제1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다른 부처 파견 또는 해외교육 중에 있는 사람3.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사람
②지방청장은 경과, 직별, 직렬 및 전문인력 현황 등의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교류인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