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9조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간 순환전보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 간 순환전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해양경찰서 비선호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2. 제28조에 따른 순환전보 대상자
②서해5도특별경비단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전보대상자 명단을 정기인사 전에 제8조에 따른 지방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비선호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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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원소속서 복귀제25조 · 교류인사제26조 · 교류인사 대상의 제한제27조 · 전보의 특례제28조 · 순환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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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신규채용 경찰공무원 순환근무제31조 · 징계처분자 전보제32조 · 부부공무원 인사관리제33조 · 여성 경찰공무원 보직관리제34조 · 인사운영 지도점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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