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9조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간 순환전보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 간 순환전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해양경찰서 비선호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2. 제28조에 따른 순환전보 대상자
서해5도특별경비단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전보대상자 명단을 정기인사 전에 제8조에 따른 지방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비선호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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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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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