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9조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간 순환전보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 간 순환전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해양경찰서 비선호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2. 제28조에 따른 순환전보 대상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5도특별경비단과 인천해양경찰서 간 순환전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해양경찰서 비선호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중 희망자2. 제28조에 따른 순환전보 대상자
②서해5도특별경비단장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전보대상자 명단을 정기인사 전에 제8조에 따른 지방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인천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비선호 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