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8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력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 본청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함정 연속근무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함정: 2년2. 파출소: 2년3. 사무실: 4년(특공대, 구조대, 해상교통관제센터, 특수진압대는 제외한다)
지방청과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공무원이 지방청과 서해5도특별경비단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인력규모가 작은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력규모가 작은 일반직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수사경과자를 말한다)은 수사부서에서 연속하여 7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수사관련 경력경쟁채용자 및 수사부서 근무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속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그 소속기관의 변경에 관계 없이 파출소, 함정 또는 사무실 근무의 연속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소속 경찰서장은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임무를 위해 채용된 경찰공무원은 순환전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청장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결원관서라 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타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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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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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