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7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또는「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2.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3. 경찰서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