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7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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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또는「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2.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3. 경찰서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 또는「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2.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3. 경찰서 소속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의 일부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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