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훈령소관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 채용분야, 경과, 직별, 직렬,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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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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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