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2조 (원소속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서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신규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소속서 지정 인력의 규모, 본인의 근무희망지 및 신임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한다.
③서해5도특별경비단의 원소속서는 "인천해양경찰서"로 한다.
④지방청장은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일부 공무원을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전출대상자 선발은 경찰서별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 근무자순으로 한다. 다만 지방청에서 근무할 경우 그 근무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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