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지방청 근무자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제30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을 선발한다.
②소속공무원은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장기 근무할 수 없고, 소속 경찰서와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청장은 항공ㆍ특임경과 등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는 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지방청 연속근무 및 순환근무 등에 관한 기준은 지방청장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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