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함장ㆍ정장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장 및 정장 보직기준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사람을 함장 및 정장으로 보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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