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2조 (성능심사 서류의 정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가 완료되고 등재사실이 공고된 이후에는 등재 신청서류를 담은 서류봉투(전자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정리하여 보관한다. 신청서류에 의해 성능심사가 종료되는 경우는 서류심사 중에 수정 보완되었거나 변동된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서류봉투에 재정리한 후 보관한다.
②여러 품종을 동시에 심사한 경우 여러 건의 품종에 대해 하나의 공문서로 처리된 때에는 문서의 사본을 각 품종의 서류봉투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③심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전자우편에 의해 신청자와 송ㆍ수신된 자료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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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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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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