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6조 (성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조사는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심사기준」(국립종자원고시)의 [별표] 평가형질을 조사하여야 하며 주어진 형질 이외에 신청자가 주장하는 특성이 있는 경우는 이를 포함하여 조사한 후 이를 평가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기타 형질란에 추가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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