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4조 (심사방법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재배시험에 의한 성능심사(재배심사)와 관련하여, 재배시험은 서류심사로 종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종자원 본원 및 지원의 재배시험 포장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시험장ㆍ연구소,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또한 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등재 신청자로 하여금 재배시험을 실시하게 하고 현지심사로 수행할 수 있다.
신청서류에 의한 성능심사(서류심사)와 관련하여,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심사기준(국립종자원 고시)」"제2조 품종의 성능심사기준" ‘제1항 심사의 종류’ 요건을 충족하는 품종의 경우 심사관은 신청서류에 의해 등재신청 품종에 대한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위의 1항 및 2항에 따라 심사방법이 결정된 경우 심사관은 심사방법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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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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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