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8조 (옥수수의 재배방법과 성능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재배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37156913"></img>2. 시험구 면적은 구당 12㎡ 이내로 한다.3. 시험구 배치는 가급적 4반복으로 배치하되, 포장면적을 고려하여 3반복도 가능하다.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종실 및 튀김용 옥수수의 조사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37156915"></img>2. 풋옥수수(단옥수수, 초당옥수수, 찰옥수수)의 조사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37156917"></img>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옥수수 공통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출웅기(월.일): 1구의 50% 개체에서 출웅(tasseling)한 날을 조사한다.  2) 출사기(월.일): 1구에서 이삭의 수염이 50% 개체에서 출사(silking)한 날을 조사한다.  3) 출사일수(일): 파종 다음날부터 출사기까지의 일수를 조사한다.  4) 간장(cm): 지면에서 웅수(tassel) 목까지의 길이를 조사한다.  5) 착수고(cm): 지면으로부터 최상단 이삭(자수)이 달린 마디까지의 길이를 조사한다.  6) 도복  - 근도복: 식물체의 근기부를 중심으로 30°이상 쓰러진 주수비율(%) 또는 정도(1∼9)로 표시한다.  - 줄기도복: 이삭아래 부위의 줄기가 부러진 주수비율(%) 또는 정도(1∼9)로 표시  * 비율(%) = (도복개체수/전체개체수)×100  * 정도(1∼9) = 1: 무도복, 3: 중강, 5: 중, 7: 중약, 9: 완전도복  7) 깨씨무늬병(호마엽고병), 그을음무늬병(매문병) (0∼9)  0: 발병무  1: 최하위엽에만 산발적 병 형성(병반면적률 1%미만)  3: 하위엽에 발생((1~10%)  5: 중위엽까지 발병(11~20%)  7: 중위엽에 심한 발병(21~40%)  9: 주전체에 심한 발병(41%이상)(출사기 후 2~3주경 조사)  8) 검은줄오갈병(흑조위축병)(%, 0∼9): 전체주수에 대한 이병주수 비율(%) 또는 정도(0∼9)로 표시한다.  - 발병주율  0: 무발병  1: 발병주율 1%미만  3: 발병주율 1∼5%  5: 발병주율 6∼10%  7: 발병주율 11∼20%  9: 발병주율 21%이상  - 발병정도  0: 무발병  1: 최상위 2∼3엽에 경미한 바이러스 병징  2: 이삭 상위엽에 경미한 바이러스 병징  3: 이삭 상위엽에 바이러스 병징  4: 이삭 상위엽에 병징이 있고 간장이 건전주의 90%  5: 이삭 상위엽 전체에 병징이 있고 간장이 건전주의 80%이며 이삭의 크기 감소  6: 간장이 건전주의 70%이고 이삭의 크기가 감소하며 화분생산량 저조  7: 주전체 바이러스 병징, 간장이 건전주의 50∼60%이고 이삭 크기 감소, 화분 생산량 극히 저조  8: 주전체 바이러스 병징, 간장이 건전주의 25%, 이삭 및 화분생산 불가  9: 식물체가 완전 붕괴하고 간장이 건전주의 20%(출사기 후 2-3주경에 조사)  9) 이삭썩음병(%): 전체수확 이삭수에 대한 발병이삭수 비율로 나타낸다.  0: 무발병  1: 발병이삭률 10%미만  3: 발병이삭률 10∼20%  5: 발병이삭률 21∼40%  7: 발병이삭률 41∼60%  9: 발병이삭률 61%이상  10) 조명나방(0∼9): 수확 직전 피해주율 정도(0∼9)로 표시한다.  0: 발병무  1: 피해주율 0.1∼1%  3: 피해주율 1.1∼5%  5: 피해주율 5.1∼10%  7: 피해주율 10.1∼20%  9: 피해주율 20.1%이상  11) 이삭길이(cm): 포엽을 제거한 상태에서 옥수수 이삭의 길이를 조사한다. 종실이 달리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다.  12) 개체 당 이삭수(개): 1개체에 착생하는 이삭 수를 조사한다.2. 종실 및 튀김용 옥수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숙기(월.일): 전개체의 80∼90% 이삭의 포엽이 황화된 날, 검은층(black layer)이 종실기부에 선명하게 발현되는 시기를 조사한다.  2) 튀김율(%)(대상: 튀김옥수수 품종): (튀김후 전체 무게-튀김 후 튀겨지지 않은 옥수수 무게)/튀김후 전체 무게 × 100로 조사한다.  3) 10a당 종실중(kg): 건조, 탈립조제 후 구당 종실중을 10a당 면적비율로 환산한다(수분 15.5% 기준).  4) 100립중(g): 종실 100립중(수분 15.5% 기준)을 조사한다.3. 풋옥수수(단옥수수, 초당옥수수, 찰옥수수)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분지수(개): 주경에서 발생된 분지수를 조사한다(출사기에 주경에서 발생된 분지수).  2) 착립장률(%): 이삭길이에 대한 착립이삭길이의 비율을 조사한다.  - 착립장률(%) = 착립이삭장/이삭장 × 100  3) 10a당 풋이삭중: 수확한 이삭중에서 10cm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구당 무게 측정 후 10a의 면적비율로 환산한다(생체중).  4) 10a당 풋이삭수: 수확한 이삭중에서 10cm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조사한후 10a의 면적비율로 환산한다.  5) 총당함량(%): SOMOGYI법 또는 HPLC 당분석법에 준하여 수확기에 총당함량 조사한다. 수확 즉시 이삭을 5℃ 내외로 냉장고에 보관한 후 조사한다.  6) 아밀로펙틴 함량(대상: 찰옥수수 품종): Juliano 법에 준한다.
특수 검정은 심사관이 판단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하되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1. 품질검정 항목은 다음과 같다.가. 단옥수수, 초당옥수수: 과피, 경도, 식미(관능검정) 등나. 찰옥수수: 과피, 경도, 식미(관능검정) 등2. 내병성 검정 항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검정대상  1) 깨씨무늬병(Cochliobolus heterostrophus DRECH.)  2) 그을음무늬병(Trichomelasiphaeria turcica LUT.)나. 재배법  1) 파 종 기: 4월 중순~5월상순(노지직파)  2) 재식밀도: 60×25㎝(6,600본/10a)  3) 시 비 량: N-P2O5-K2O=20-15-15㎏/10a  4) 기 타: 농촌진흥청 식용옥수수 표준재배법 적용다. 검정방법  1) 깨씨무늬병: 인위접종 또는 자연발생 조사  2) 그을음무늬병: 인위접종 또는 자연발생 조사  3) 조사시기는 출사기 후 2∼3주 경에 조사한다.라. 조사결과는 발병등급(0~9)으로 나타낸다.  0: 발병무  1: 최하위엽에만 산발적 병 형성(병반면적률 1%미만)  3: 하위엽에 발생((1~10%)  5: 중위엽까지 발병(11~20%)  7: 중위엽에 심한 발병(21~40%)  9: 주전체에 심한 발병(41%이상)3. 내충성 검정 항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검정대상: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나. 검정방법  1) 온실검정: 유충접종 검정  2) 포장검정: 자연발생 또는 인위적으로 밀도형성 후 검정다. 조사항목: 저항성 등급 검정
기상조사는 재배기간(예, 4월하∼10월까지) 중의 순별 평균, 최고, 최저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일조시수, 일사량, 습도 등을 작성한다. < 시험지별 기상표(작성 예) > (파종기 : 월 일)<img id="13715688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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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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