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9조 (성능심사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성능심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1. 성능심사 결과는 위의 ‘제7조(조사결과의 정리)’에 의해 정리된 결과에 따라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심사기준(국립종자원 고시)」 ‘제2조(품종의 성능심사 기준)’에 따라 성능요건 구비여부를 담당심사관이 판정한다.
성능심사 요건별 판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량 수량이 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용도별로 기재하여 비교한다. 각각의 수량은 표준품종과 비교하며 그 결과를 "낮음", "비슷", "높음" 등으로 표시한다. 심사결과 최소한 "비슷" 또는 "높음"로 나타나지 않고 표준품종보다 낮은 경우는 품질과 내재해성 및 내병성 중에 우수한 특성이 있어야 하며 그 특성은 해당 작물에 있어서 재배 이용상의 중요한 농업적 형질이어야 한다. 만일 해당 특성이 표준품종보다 우수한 수준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당 품종의 등재신청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2. 품질가. 품질특성은 품종의 용도별로 각각 조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는 조사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평가는 각각의 특성에 대해 수량에서의 평가 및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나. 수량이 표준품종보다 낮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품질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품질특성이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이 인정되는 수준으로 나타나야 한다.다. 위의 나.의 경우는 조사대상 특성의 조사치를 실측하여 지역, 연차 간 및 반복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어야 한다.
내재해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재해성에 대한 평가는 품질특성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며 수량이 표준품종보다 낮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특성으로 내재해성이 해당되는 경우는 품질특성에서의 해당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한다.2. 내재해성에 대한 특성 중 품종별로 별도로 조사된 특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특성의 중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내병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병성에 대한 평가는 품질특성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며 수량이 표준품종보다 낮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내병성이 해당되는 경우는 품질특성의 해당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한다.2. 내병성에 대한 특성 중 품종별로 별도 조사된 특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특성의 중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추가할 수 있다.
품종의 정의에 관하여, ‘품종의 정의’ 평가기준은 심사관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한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요건의 구비 여부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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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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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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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