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9조 (성능심사 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성능심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다음 호에 따른다.1. 성능심사 결과는 위의 ‘제7조(조사결과의 정리)’에 의해 정리된 결과에 따라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품종 성능심사기준(국립종자원 고시)」 ‘제2조(품종의 성능심사 기준)’에 따라 성능요건 구비여부를 담당심사관이 판정한다.
②성능심사 요건별 판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량 수량이 용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용도별로 기재하여 비교한다. 각각의 수량은 표준품종과 비교하며 그 결과를 "낮음", "비슷", "높음" 등으로 표시한다. 심사결과 최소한 "비슷" 또는 "높음"로 나타나지 않고 표준품종보다 낮은 경우는 품질과 내재해성 및 내병성 중에 우수한 특성이 있어야 하며 그 특성은 해당 작물에 있어서 재배 이용상의 중요한 농업적 형질이어야 한다. 만일 해당 특성이 표준품종보다 우수한 수준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당 품종의 등재신청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2. 품질가. 품질특성은 품종의 용도별로 각각 조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는 조사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평가는 각각의 특성에 대해 수량에서의 평가 및 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한다.나. 수량이 표준품종보다 낮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품질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품질특성이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구별성이 인정되는 수준으로 나타나야 한다.다. 위의 나.의 경우는 조사대상 특성의 조사치를 실측하여 지역, 연차 간 및 반복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어야 한다.
③내재해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재해성에 대한 평가는 품질특성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며 수량이 표준품종보다 낮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특성으로 내재해성이 해당되는 경우는 품질특성에서의 해당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한다.2. 내재해성에 대한 특성 중 품종별로 별도로 조사된 특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특성의 중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추가할 수 있다.
④내병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내병성에 대한 평가는 품질특성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며 수량이 표준품종보다 낮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내병성이 해당되는 경우는 품질특성의 해당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한다.2. 내병성에 대한 특성 중 품종별로 별도 조사된 특성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해당 특성의 중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추가할 수 있다.
⑤품종의 정의에 관하여, ‘품종의 정의’ 평가기준은 심사관이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한 구별성ㆍ균일성ㆍ안정성 요건의 구비 여부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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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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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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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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