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4조 (재배시험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시험 방법과 관련하여, 성능조사를 위한 재배시험은 재배시험 계획 및 다음의 "제2절 작물별 재배 및 성능조사 방법"에 따라 재배시험을 실시 부서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성능조사 항목에 관하여는 이하 각 호에 따른다.1. 조사항목은 각 작물별 평가형질의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기타형질은 심사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형질을 조사하도록 한다.2. 조사항목별 조사방법은 작물별로 정해진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3. 재배시험 담당 부서장은 조사항목 중 여건상 자체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사관과 협의하여 신청자 제출서류에 의한 해당 형질 심사 또는 전문기관 위탁시험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4. 파종기, 재식거리, 시비량 등 재배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영농기술이 보급된 경우에는 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배시험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한다. 평가형질에 대해서 새로운 조사방법이나 기술이 개발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5. 기상에 대해서는 재배시험 및 조사기간 중 특이한 기상이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하고 해당 지역의 기상관측소의 자료나 동일한 지역의 다른 기관의 기상조사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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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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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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