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3조 (재배시험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재배시험 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배시험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작물의 적정 파종기를 기준으로 최소한 1개월 전에 신청서와 함께 종자시료(제출 확약서 포함)가 접수된 품종에 한한다.2. 심사관은 재배시험을 통하여 성능을 조사하기로 결정된 품종에 대해 지역별, 작물별, 품종별(표준품종 포함), 연차별 재배개요와 성능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재배시험 계획을 수립한다.3. 성능조사는 최소 3개 지역에서 2개년 이상 기간 동안 실시하되 국립종자원 자체 재배시험 포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청자가 별도의 재배 적응 지역을 명시한 경우는 그 지역(도) 내에서 선정하여 실시하되, 이 경우 심사관은 적응지역의 범위를 고려하여 재배시험 지역수를 가감할 수 있다.
재배시험 계획의 송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심사관은 해당 작물의 적정 파종기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재배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재배시험 담당 부서(현지심사, 위탁조사 포함)에 송부한다.2. 송부하여야 할 대상은 해당 연도 재배심사를 결정한 품종의 신청서, 종자시료 및 재배시험 계획서이다. 단, 종자시료가 제출 확약서로 신청된 품종은 신청자로부터 종자시료가 접수된 즉시 해당 작물의 적정 파종기 이전에 전달되어야 한다.3. 재배시험 담당 부서에서는 재배심사 계획이 접수되면 조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물별 성능조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배시험을 실시하고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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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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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