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3조 (신청 서류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물별 성능평가 형질 및 표준품종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작성과 함께 심사를 할 수 있다.
②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접수 및 등록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심사관’)은 신청서 원본을 수령한 후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심사에 관한 절차는 심사관이 관장한다.
③심사관은 성능시험의 성적과 ‘품종의 정의’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절히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신청서류에 대한 서류 검토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심사관은 심사방법을 결정하고, 재배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사본을 재배시험을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이송한다.
⑤심사관은 서류심사 요건의 검토, 현지심사 또는 재배시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참고자료, 현물 견본 등 자료의 제출과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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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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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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