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3조 (신청 서류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심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접수된 순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작물별 성능평가 형질 및 표준품종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준작성과 함께 심사를 할 수 있다.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접수 및 등록을 담당하는 심사관(이하 ‘심사관’)은 신청서 원본을 수령한 후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심사에 관한 절차는 심사관이 관장한다.
심사관은 성능시험의 성적과 ‘품종의 정의’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절히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신청서류에 대한 서류 검토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심사관은 심사방법을 결정하고, 재배심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사본을 재배시험을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이송한다.
심사관은 서류심사 요건의 검토, 현지심사 또는 재배시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참고자료, 현물 견본 등 자료의 제출과 필요한 사항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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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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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