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7조 (조사결과의 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재배시험 결과보고서 또는 신청자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품종별로 성능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신청품종의 성능을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정리한다.
조사결과를 정리함에 있어 재배시험 실시 부서는 현지조사 시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모든 성적은 품종별로 별도로 작성한다.
조사 성적은 각 작물별로 기본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형질(지정형질)을 먼저 정리한 다음 기타 형질 중 심사관이 재배시험 계획서에서 조사형질로 지정한 형질을 정리한다.
실측된 성적은 반복치를 포함하여 조사 형질별로 표준품종과 비교하여 t-검정 또는 LSD 검정을 실시한다.
기상조건은 재배시험 기간 중의 기상환경을 기록한다.<img id="13715501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