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 품종 성능심사요령 제11조 (등재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품종성능시험의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과 성능조사에 필요한 세부요령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결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국가품종목록 등재원부에 등재한다.
②심사관은 등재된 품종에 대해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품종보호공보를 통해 등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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