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9조 (비밀유지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이 영에 따라 고충상담 및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 12. 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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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심사결과처리제15조 · 재심 청구기간제16조 · 취하제17조 · 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제18조 ·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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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