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18조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무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1.>
②사무처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4조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같은 영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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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제14조 · 심사결과처리제15조 · 재심 청구기간제16조 · 취하제17조 · 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신고 및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비밀유지 의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