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4항에 따라 사무처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⑦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6.>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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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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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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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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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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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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