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고충처리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해당되는 직원은 다음 사안에 대하여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1. 근무조건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식 및 휴가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ㆍ작업도구ㆍ시설안전 및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5. 11.>2. 인사관리가. 승진ㆍ전직 및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1.>나.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경력평정 및 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5. 11.>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 관련 <개정 2020. 5. 11.>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신설, 2020. 5. 11.>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신설, 2020. 5. 11.>마.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신설, 2020. 5. 11.>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신설, 2020. 5. 11.>
②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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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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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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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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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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