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1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3. 회의록 작성과 보관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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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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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