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1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 교육과정의 평가는 진도율, 시험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img id="137940889"></img>
②진도율 산정 및 시험은 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③시험 평가는 평균진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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