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1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 교육과정의 평가는 진도율, 시험 2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img id="137940889"></img>
진도율 산정 및 시험은 인재개발원 교육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시험 평가는 평균진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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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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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