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6조 (사이버교육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담당"라 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1. 연간 사이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2.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 개발 및 관리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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