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5조 (운영요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요원은 사이버교육담당, 과정운영자, 사이버강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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