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7조 (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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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나라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나라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자는 교육생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또는 SMS 등을 이용하여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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