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7조 (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나라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과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정운영자는 교육생 회원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 또는 SMS 등을 이용하여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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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운영방법제5조 · 교육기간제6조 · 교육인원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7조 · 교육생 등록 및 수강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학습방법제9조 · 진도관리제10조 · 학습활동 조회제11조 · 평가제12조 · 수료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