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8조 (사이버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교육과정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자료 제공 등 학습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전문가를 사이버강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사이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2. 필요 시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문제, 평가문제, 토론주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신규 출제를 한다.3. 법령ㆍ제도개선 등에 따른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한다.4. 교육내용과 관련된 부가자료 제공, 이메일ㆍSMS 등을 활용한 학습독려 등 교육생의 학습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5. 사이버강사의 수당 지급 기준은 활동실적(건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사이버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강사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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