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8조 (사이버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교육과정의 해당 교과목에 대한 질의응답, 관련자료 제공 등 학습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전문가를 사이버강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생 사이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2. 필요 시 해당 교육과정의 과제문제, 평가문제, 토론주제 등에 대한 검토 및 신규 출제를 한다.3. 법령ㆍ제도개선 등에 따른 코스웨어의 내용 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한다.4. 교육내용과 관련된 부가자료 제공, 이메일ㆍSMS 등을 활용한 학습독려 등 교육생의 학습향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5. 사이버강사의 수당 지급 기준은 활동실적(건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사이버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강사수당 및 여비 세부지급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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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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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